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달 말 종료...내달부터 합동단속 실시

  • 허훈 기자
  • 입력 2019.03.16 16: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이익 조치 없는 자진출국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 검토했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이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3만4천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자진 출국자 중 태국인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이 뒤를 이었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中 배우 신즈레이,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
  • 시진핑·김정은 회담…“북·중 전통친선 계승, 전략적 협력 강화”
  • “중국인 안 와도 여전한 쓰레기”…한국 관광지, 반중정서의 희생양 되나
  • 퇴임 앞둔 프랑스군 총참모장, “분열된 유럽은 강대국 먹잇감 될 수도”
  • 서정원 매직, 펠리피 폭발+웨이스하오 쇼타임…유스 듀오 데뷔골까지 ‘5-1 완승’
  •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
  • [르포] “김치 향 가득한 아리랑 광장”…연길서 펼쳐진 2025 연변 조선족 김치문화축제
  • ‘공산당 축구 관리’ 본격화…심양, 37억 쏟아 대련 추격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 한중 외교의 민감한 분기점, 반중 극우 시위 수사의 의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달 말 종료...내달부터 합동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