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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면허취소,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9.0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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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해 음주운전이 2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 시 면허 취소된다.

또한 현행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05%를 0.03%로 강화한다.

경찰청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경찰관 기동대 등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홍보강화 등의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음주운전이 한순간에 한 개인은 물론 가정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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