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이상 사업장,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
[한국인권신문] 앞으로 외국인(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노력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
'04.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외국인고용법령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하게 되어 있다.
이 기간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불허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 상당수에 이르는 국내 취업애로계층('12.5월, 1683천 명)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4700여 개이며, 이들 사업장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6000명이 넘는다.
고용부는 특히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나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인 이하라도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고용이 불허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
①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예: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 등)
③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고용센터 알선인원 전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2회)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고, 일부라도 채용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판단,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신규 외국인력 공급에 적용될 "점수제" 의 점수 항목에 내국인 구인 실적을 반영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정 정도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외국인력 활용에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장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증가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힘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면 내국인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뺏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49인 이하 사업장도 시내에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할 수 있다.
'04.8월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외국인고용법령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선행하게 되어 있다.
이 기간에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장에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불허할 수 있다.
그동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대부분이 영세·소규모라는 점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사이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외국인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한편, 상당수에 이르는 국내 취업애로계층('12.5월, 1683천 명)은 취업의사가 있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4700여 개이며, 이들 사업장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46000명이 넘는다.
고용부는 특히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력이나 근로조건이 영세·소규모 사업장보다 나을 것으로 보고 내국인 구인노력 조항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이나 50인 이하라도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게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국인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고용이 불허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거부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다.
①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②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고도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예: 특별한 사유 없이 면접을 보지 않는 경우 등)
③ 해당 사업장에서 제시하는 채용 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고용센터 알선인원 전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한 경우(2회) 외국인 고용을 불허하고, 일부라도 채용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외국인 고용을 허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판단,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신규 외국인력 공급에 적용될 "점수제" 의 점수 항목에 내국인 구인 실적을 반영하여 내국인 구인노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일정 정도 내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외국인력 활용에는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외국인고용 사업장 다수가 영세한 것은 사실이나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기본 틀”이라며, “앞으로 상대적으로 나은 사업장은 가능한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외국인 노동자 채용 증가는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힘든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면 내국인의 지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뺏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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