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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1일부터 특정승객 여객기 탑승 제한

  • 화영 기자
  • 입력 2018.04.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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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민항국 등 부문은 ‘사회신용제도 시행에 대한 의견’을 발표, 여객기, 열차에서 소란을 피우고 가짜 티켓을 판매하거나 흡연하며 티켓을 구매하지 않고 탑승하는 등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끼친 여객에 벌점을 부과하고 심할 경우 탑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회신용제도’는 안전운행을 방해한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트’(黑名单)에 올려 경제적 활동상 불리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탑승 제한’을 받은 ‘블랙리스트’는 민항국 홈페이지와 ‘신용중국(信用中国)’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 공개 직후 7일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7일 이후 탑승 제한이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열차는 최대 180일, 여객기는 최대 1년까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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