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적신청 후 3개월 경과한 F-1 중국동포, H-2로 변경 가능

  • 기자
  • 입력 2013.10.30 11:1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출입국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 관련 대상자는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예약 또는 행정사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

▲ 국적신청 후 3개월이 지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는 제외.

▲ 2004년 4월 1일 이전(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한 자.

▲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익에 이바지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출입국사무소장이 판단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5만 원 등을 준비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10개월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추천뉴스

  •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광복 80주년 기념 '제12회 발표회' 개최
  • 한중 외교의 민감한 분기점, 반중 극우 시위 수사의 의미
  • ‘해삼 군단’의 몰락, 스스로 무덤을 판 중국 축구
  • 황영웅, 네티즌 어워즈 남자가수상 ‘독주’…팬미팅도 1분 매진
  • ‘세계인의 축제’ 월드게임, 중국 청두서 개막…문화와 스포츠의 향연
  • “우승 위해 왔다”…손흥민, LAFC 전격 합류
  • “핵 없는 세상”의 약속 되새긴 히로시마…피폭 80년, 살아남은 이들의 마지막 증언
  • 시진핑 “15차 5개년 계획, 누리꾼 의견 반영하라”…중국식 민주주의 강조
  • 바르셀로나, 4400만 유로 ‘콩고 후원’ 논란…“재정인가, 도덕인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적신청 후 3개월 경과한 F-1 중국동포, H-2로 변경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