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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양로, 의료보험이 가능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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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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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국적인데 중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국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수속이 되는지요?
 
A: 중국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도시민의료보험, 사회양로보험권을 향수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영구거주증》을 가지고 사회의료보험관리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가서 해당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료보험: 0433-2368139   양로보험: 0433-2368115연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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