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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영기업가 “부잣집 자녀” 대상 유가문화 강습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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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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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민영기업가 “부잣집 자녀” 대상 유가문화 강습반 개최
캡처.PNG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6월 14일, 수억만위안의 세금을 바친 중국 푸젠(福建)의 한 민영기업가가 베이징 추이궁반점(翠宫饭店)에서 “부잣집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강습반을 개최, 중국 전국 각지에서 온 “부잣집 도련님”들이 이번 강습반에 참가하였다.
 
이번 강습반의 기율은 매우 엄한 것으로 알려지어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벌금 1000위안을 내야 하고 과당개시전에는 반드시 30분동안 “효경”을 낭송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습반의 첫 날, 베이징 추이궁반점의 한 회의실에서는 “효경”을 읽는 낭송소리가 들려왔으며 교사가 교실에 들어서자 70여명 학원생들이 기립하여 교원에게 인사를 드렸으며, 1명 학원생이 이미 준비해둔 뜨거운 차물을 교원한테 드리었다.
 
춘유백화 추유월
하유냉풍 동유설
 
春有百花秋有月,
夏有凉风冬有雪
 
이어 학원생들은 교원과 함께 반가를 불렀다.
 
이날 학원생들은 유가문화전문가를 불리는 교원으로부터 “효경”에 대해 수업을 받기 시작, 주요 내용은 중국의 전통미덕과 상업운영의식의 결합에 대한 것이었다.
 
효경(孝經)은 유가의 주요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의 하나이다. 이 책은 '효도(孝道)'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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