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경찰청, 불법 흉기 휴대 집중단속

  • 기자
  • 입력 2015.01.28 19:4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강력범죄 더 이상 안돼... " 불법 흉기 휴대 집중단속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은 최근 흉기 등을 사용한 범행이 도민 안전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 ‘강력범죄에 대한 예방적 형사 활동’의 일환으로 흉기 휴대 ‘우범자’(폭처법 제7조) 등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경찰청에서는 외국인 범죄 빈발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흉기소지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 대상은 폭처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외국인 관련 국적별 대립 또는 자국인 이익을 위한 흉기 사용 폭력행위 및 휴대행위 등이다.

또한  불심검문 등을 활용하여 흉기 휴대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강력범죄 등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는 단속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뉴스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 중국 방문 중 이재명, ‘벽란도 정신’ 강조…“한중 협력의 항로 다시 잇자”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 시진핑 “조국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2026년 신년사 발표
  • [단독 인터뷰] 호사카 유지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독도 발언, 외교 아닌 국내 정치용 전략”
  • 미국, 베네수엘라 군사 압박 강화… 의회·여론 반대 속 긴장 고조
  • 다카이치 또 독도 망언… 송영길 “극우의 계산된 도발, 맞불 전략으로 일본에 경고해야”
  • “술로 근심 달래는 유럽 외교관들… 서방 동맹은 끝났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경찰청, 불법 흉기 휴대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