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기업 “상인겸직”관료의 중점재해구
[동포투데이 리포터 김철균] 신화넷에 따르면 최근년 들어 중국에서 “정부관원”의 보자를 쓰고 기업운영에 참여하며 “검은 돈”을 챙겨온 관료가 근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한손에는 권리를 쥐고 다른 한손에는 돈까지 걸머쥐며 “스폰서”란 명목으로 크게 한몫씩 챙기고 있었다.
국유기업 “기업겸직” 관료의 중점재해구
지난해 10월 중공중앙 조직부에서는 “당정지도간부들의 기업겸직(임직)에 대해 진일보 규범화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 발부, 의견에서는 “현직 혹은 현직은 아니더라도 이퇴직 수속을 하지 않은 당정지도간부는 기업겸직(임직)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였다. 그 뒤로 전국적으로 이를 청리하는 행동이 시작되었다.
광소성에서는 도합 5374명이 적발되어 나왔는데 현재 4726명이 기업겸직에서 퇴출해나왔고 산동성에서는 7640명이 적발되어 나왔는데 이미 6038명이 기업겸직에서 퇴출되어 나왔다. 그리고 길림성의 부성급 지도일군들의 사례는 각계의 주목을 받았다. 3명의 부성장이 규정을 어기고 지방은행, 담보회사 혹은 증권회사의 이사장이었고 그중 1명은 엄중한 규율위반행위로 이미 처리를 받았고 그외 2명은 겸직회사에서 사표를 냈다.
한편 부분적 시와 구에서는 융자회사를 플랫폼으로 적지 않은 부시장, 부구장 등이 직무를 담당, 2013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당정기관 혹은 공안·검찰·법원 일군들이 겸직하여 단독으로 보스직을 맡은 인수는 900여명에 달했고 이런 단독보스들이 상장하기도 했다. 이는 평균 3개의 상장회사중의 하나가 이런 관원들이 단독보스가 된 회사로 된셈이었다. 그리고 이런 관원들이 겸직한 회사들 거개가 국유기업으로서 국유기업은 장시기동안 이런 관원들이 노리는 “중점재해구”로 되어왔다.
관원들의 “일신양득” 체제의 밥그릇 챙기고 기업의 복리 향수
많은 관원들은 흔히 자신들의 “겸직내막”이 드러나면 허울좋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기업을 도와준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이는 절대 이유로 될 수가 없다.
봉급을 받지 않는다?
“상급의 비준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간 또한 봉급을 받든 받지 않든간 공무원이 기업에서의 겸직은 일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봉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절대적으로 아무 것도 가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제도반부패전문가이며 학자인 이영충(李永忠)은 겸직공무원들이 비록 봉급은 받지 않는다지만 기업으로부터 받는 복리대우, 식사와 자동차 이용, 각종 받는 결재 등은 모두 숨은 “회색수입(灰色收入)”에 속하며 그외 일부관원은 퇴직후 이용해먹을 수 있는 “돈나무로(摇钱树)”로 만들기 위해 발판을 마련하거나 자녀를 배치하는 등으로 아무튼 큰 내속을 차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이영충은 관원들이 기업겸직은 “일신양득(一身兩得)”으로서 체제의 밥그릇을 챙기고 기업의 복리를 향수하는 것이라고 개괄했다.
기업겸직하는 당정간부가 모두가 필연적으로 부패해지고 “회색수입”을 챙긴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위해성은 대단히 크다. 이는 시장의 공평경쟁질서를 파괴할뿐만 아니라 정부기능의 위치확립상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으며 “권력세탁”이 산생할 수도 있다.
최근 가목사시 원 국토자원국 국장은 옥중에서 쓴 진술서에서 일찍 시위지도일군의 지도하에 국가규정을 위반하며 가목사시에서 가장 큰 국유기업에 국유토지사용증서를 발급하여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기대출금을 받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국가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유토지사용증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이 국유기업의 이사장이 당지정부의 주요 책임자였기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기업외 관원들이 참여하는 학회, 협회 및 사회단체 등이 적지 않다. 요해에 따르면 이런 협회의 회장 혹은 부회장중 거의 50%가 정부관인 경우가 많다. 이런 협회들은 정부관원의 영향력을 빌어 협회를 운영, 예하면 모종 기업에 가서 “협찬”을 받아와서는 연회를 베풀고 관광을 다니는가 하면 상여금을 발급하기도 한다. 그 과정중 받아온 협찬금중 상당부분 또한 당사자의 “수고비”를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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