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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고용 단속협조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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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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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임금, 구인난 등을 이유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국민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원불명으로 검거하기 어려워 이들을 방치할 경우 그 폐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앞으로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회사 또는 사업장 방문 시 단속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차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박탈된다.


따라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다면 즉시 불법고용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자진출국시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외국인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1345) 또는 고용지원센터(☎1350)에문의하면된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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