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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00만원 수당 뒤에?” 애터미 판매원 금전 피해 주장 제기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4.2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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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애터미 일부 판매원을 둘러싸고 대리결제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규모는 약 10억 원 수준으로, 피해자는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판매원 A씨는 타인의 카드로 제품을 결제한 뒤 “다음 달에 대금을 대신 정산하겠다”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정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피해자는 카드 대금을 직접 부담하게 됐고, 수천만 원대 연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는 수당 구조를 활용해 실적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당사자 간 주장 단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피해자들은 A씨가 동료 판매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 참여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일정 수준의 수익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를 제안했고, 일부 판매원은 주변 지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피해자는 “투자금 일부가 당초 설명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계좌 흐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해당 내용을 회사 측에 알렸으나, 사안이 개인 간 금전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A씨가 지난 3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채권자 상당수가 동일 판매 조직 내 인물로 구성된 점을 들어 피해자들은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터미 측은 “민원 접수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내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금전 거래 및 투자 행위는 회사 규정상 금지되어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 측은 “개인 간 금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단계 판매 구조의 특성상 실적 중심의 보상 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투명성과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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