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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꺼낸 국민의힘… 근거 없는 혐오 정치

  • 허훈 기자
  • 입력 2025.10.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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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중국 동포 등 외국인들이 한국 건강보험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 통계상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미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근거가 빈약한 ‘중국인 먹튀’ 프레임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이 반(反)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명옥 의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4300억 원”이라고 주장했고, 김미애 의원도 “중국 국적의 체납·결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4년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고 답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은 2020년 이후 적자 폭이 급격히 줄며 지난해 흑자로 돌아섰다.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8년 연속 흑자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국인 건보 먹튀’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배경에는, 단순한 정책 논의가 아니라 ‘혐오 여론 자극’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복지 전문가(익명)는 “사실상 재정상 큰 문제가 없는데도 특정 국적을 지목해 마치 세금 도둑인 것처럼 몰아가는 건 전형적인 정치적 선동”이라며 “국민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고전적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땐 내국인과 동일하게 평균보험료(2024년 기준 15만990원)가 부과된다. “소액만 내고 고액의 진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제도 구조상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의무가입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4월부터는 피부양자 역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권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중국인들이 건보 재정을 잠식한다”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0년과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중국인 건보 239억·640억 적자”라고 잘못 집계한 수치가 그대로 유포되며, 사실과 다른 인식이 굳어졌다. 공단은 이후 “2020년 365억 흑자, 2023년 27억 적자”로 정정했지만, 정치권의 ‘중국인 먹튀’ 발언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이번 논란은 데이터보다 ‘감정’이 앞선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강보험공단 내부 관계자는 “외국인 건보 재정은 오히려 안정적”이라며 “중국인을 문제 삼는 건 숫자보다 정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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