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변내 식당 술과 음료 휴대시 별도로 수금 NO
[동포투데이 연변] “연변정보넷”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음식점에 술, 음료를 지니고 가면 “별도로 수금”하는 현상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소비자권익 보호법”에서는 이런 패왕조목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일전 연길시 왕씨는 모 호텔 미식청에 친구모임을 마련하면서 술 두병을 지니고 갔다가 결제 때 “서비스비 100원”이 더 부과된 것을 발견, 접대원은 고객이 자체로 술을 가져오면 “술뚜껑값(开瓶费)”이란 봉사비를 물어야 할뿐만 아니라 술값에 따라 그 비용도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다. 왕씨가 두병에 100원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왕씨는 이 조건을 접수할 수 없어 시소비자협회에 신고, 조해를 받아 그 호텔의 “술병뚜껑값”수금을 무효시켰다.
현재 연변지역의 음식업체외 허다한 사우나시설 혹은 노래방 등 오락, 레저 시설들에서도 술이나 음료를 지니고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술병뚜껑값”을 별도로 수금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다.
그러나 소비자협회에서 개입처리해 그 수금을 무효시킨 사례도 많다.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유사시 이런 불법현상에 당면했을 때 시끄러워 그냥 묵인해주어 이런 “불공평서비스” 기염을 살려준 것도 검토해 볼 바라며 연길시 소비자협회에서는 향 후 이런 경우에 부딪쳤을 때 주동적으로 경영자에 “NO!”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실시간뉴스
-
중국 고대 건축의 보물 ‘일안천년(一眼千年)’ 조주교
-
北 ‘3대에 걸친 원로’ 김기남 사망...향년 94세
-
中 3번째 항모 '푸젠함' 항해 테스트 완료
-
김정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축하
-
전문가 “日 700년 후 15세 이하 어린이 단 1명 남게 될 수도”
-
미얀마 최고기온 48.2℃ 역대 가장 더운 4월 기록
-
북·중 유학생 교류 재개... 중국인 유학생 41명 평양 도착
-
홍콩 1분기 GDP 잠정 추정치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
IMF, 아시아 성장률 전망 상향 조정... 중-인도 낙관적
-
실험실 강제 폐쇄, 中 유명 코로나19 전문가 문 밖에서 밤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