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취업(H-2) 건설업취업교육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방문취업(H-2) 3일 교육을 이수한 동포근로자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취업등록 교육(8H)'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보건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기초보건안전교육(4H)을 면제받게 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H-2 중국동포 근로자들이 정확히 모르고 4시간 기초안전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다. H-2 체류자인 경우, 8시간 교육을 우선시 받아야 하며, 기초보건안전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이중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교육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일부 동포 관련 단체와 교육기관에서 이 점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으로 본지는 이 점을 바로 알려드리는 바이다.
5월 1일~18일 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전문제로 방문취업 3일교육과 건설업취업(8H) 접수가 일시 정지된다.
2014년 H-2 동포 건설업 취업교육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교육비 6만원을 지참하고 1.13(월)부터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장 및 교육 일자는 2014. 3. 3(월)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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