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3일 이란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Iran)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외국 유조선을 규정 위반이라며 나포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통신은 이날 밤늦게 알리 살레히 이란 검사관의 말을 인용해 관련 부처가 사법당국의 요청에 따른 행동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파나마 깃발을 단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고 미 5함대가 3일 밝혔다. 억류 당시 이 유조선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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