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에 외국인도 힘을 보탠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재외동포,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비자 제도”를 도입(‘13.10월)하였으며 지난해 12월말에 창업비자 1호 주인공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13.2월 창업하여,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으며 (멘사 : IQ 테스트에서 상위 2%의 지능지수를 갖은 사람들이 회원인 국제적 순수친목 단체) 창업 지역을 고민하던 중, “우수한 인적자원 및 IT인프라, 한국인의 열정,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이슨 리” 대표가 창업비자를 받기 전에는 매 3개월마다 해외를 오가야 하는 체류문제와 “의료보험, 인터넷 서비스 등 기본적인 국내 서비스 가입”이 안 되는 어려움 등의 창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였으나 (3개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다 보니,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3개월마다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됨) 창업비자 취득으로 “안정적 국내체류”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으로 “4대보험,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 ” 등 부가서비스 활용이 가능하여 ”회사운영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제이슨 리”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외국인 창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점에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창업비자(D-8-다) 이전에는 외국인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 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4년 10개월로, 외국인들이 창업하여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많은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창업비자는 비자요건이 간단하고, 영주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여외국인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창업비자 소지자의 영주비자 취득 요건 : 3년 이상 국내 체류,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정부는 창업비자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기술창업교육→창업․사업화→멘토링→창업비자” 까지를 종합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금년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외국인 창업이 “국내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외국인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련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업비자 1호의 주인공은 “Jason Lee(미국국적 재미동포)”로 “제이제이리 컴퍼니”를 '13.2월 창업하여, “Total Design Network 및 국내 최초 웨딩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 중에 있다.
“제이슨 리” 대표는 「멘사*」 정회원으로서 IQ 156 및 지식재산권 4건을 보유(등록 2건, 출원 2건)한 수재로, 대학 졸업후 글로벌 IT기업에 근무하다가 창업전선에 뛰어들었으며 (멘사 : IQ 테스트에서 상위 2%의 지능지수를 갖은 사람들이 회원인 국제적 순수친목 단체) 창업 지역을 고민하던 중, “우수한 인적자원 및 IT인프라, 한국인의 열정,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창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이슨 리” 대표가 창업비자를 받기 전에는 매 3개월마다 해외를 오가야 하는 체류문제와 “의료보험, 인터넷 서비스 등 기본적인 국내 서비스 가입”이 안 되는 어려움 등의 창업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였으나 (3개월 관광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다 보니, 비자 갱신을 위해서는 3개월마다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됨) 창업비자 취득으로 “안정적 국내체류”와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한 실명인증으로 “4대보험, 금융거래, 인터넷 서비스 ” 등 부가서비스 활용이 가능하여 ”회사운영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제이슨 리” 대표는 한국 정부에서 열린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외국인 창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주는 점에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창업비자(D-8-다) 이전에는 외국인창업자들이 창업을 통해 기업투자 비자(D-8-나)를 받으려면 먼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창업 이후 벤처기업 확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4년 10개월로, 외국인들이 창업하여 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많은 외국인들의 국내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창업비자는 비자요건이 간단하고, 영주자격으로 변경도 가능하여외국인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창업비자 소지자의 영주비자 취득 요건 : 3년 이상 국내 체류,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정부는 창업비자와 더불어 외국인 대상의 “기술창업교육→창업․사업화→멘토링→창업비자” 까지를 종합 지원하는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도 금년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외국인 창업이 “국내에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내경제에 이바지 하도록 외국인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련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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