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18일 재난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소득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지원 하고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전국 최초 시행’을 발표하였고, 경기도는 3월 24일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시행을 발표하였다. 이 때 발표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주민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이주민 당사자들과 이주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4월 2일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인권위는 2020년 5월 21일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외국인주민 관련 조례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를 신고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 구성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은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였디고 해명했다.
경기도 또한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서 전체 현황 파악이 불가한 외국인을 부득이하게 제외하였으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20년 5월 4일 조례를 개정하여,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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