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법무부, 동포 체류·정착·통합 정책 개선 방안 모색
[동포투데이]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3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강당에서 선문대학교,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국내외 동포의 체류와 정주, 그리고 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거주 동포 증가와 700만 재외동포 시대를 맞아, 국내외 체류 동포의 출입국·거주 현황을 점...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동포투데이]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PS) 한국어능력시험의 부정행위를 입국 과정 전 단계에서 차단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조선비즈가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가 연간 수백건 적발된다”고 보도한 데 따른 공식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어시험 부정 응시자는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