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2∼1.29 매주 금요일(21∼24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 실시
 
						[동포투데이=화영 기자]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11. 22(금) 21시 전국 일제 음주단속을 시작으로 ’14. 1. 29(수)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
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전국 일제 음주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술자리 모임과 성탄절·해맞이 행사 등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년 12월부터 시행하던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금년에는 11월 중순부터 송년 모임이 시작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전에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자 11월 말부터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1월 월평균 음주사고는 2,673건으로 연말연시를 제외한 평월 월평균(2,371건)에 비해 12.7%(302건)이나 증가하는 등, 11월은 연중 음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확인되었다.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29,093건 발생하고, 815명이 사망, 52,345명이 부상을 당하여 ’11년에 비해 발생 2.2%, 사망 11.2%, 부상 2.4%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이 다소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올해부터 음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10월까지 음주단속 건수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하였고, 그 결과로 음주사고가 11.3%, 사망자가 28.7%, 부상자가 12%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음주사고가 감소추세이긴 하나, 음주사고는 선량한 운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한 건만 발생해도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요일 21∼24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기동대·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2. 11월부터 ’13. 1월까지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중 5∼9시 사이 발생한 사고가 10%(739건)나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과음으로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출근 시간대 음주단속도 불시 실시한다.
또한 주류 판매 업소에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차량 신고를 당부하는 전단지 배부 ·플래카드 게첨으로 음주운전 추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는 가족·친구·직장동료 등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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