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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방문취업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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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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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취업의 세부적인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혈족을 일컫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 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된다.

방문취업 친족초청과 관련해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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