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피해자인 안복례씨가 2015년 12월에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태운 변호사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서울 서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자의 고소내용 및 그에 대한 증거 등은 모두 무시하고, 단지 이태운 변호사와 이태운 변호사의 비서 변호사인 신 모변호사가 조작한 증거와 진술만을 토대로 안 복례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오히려 이태운 변호사가 피해자를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안복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서 처음 진술로는 이태운 변호사측이 피해자에게 모든 사무를 위임받아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 등에 의해 이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다시 비서 변호사를 교사하여 피해자가 직접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시켰다는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지급하였으며, 승소사례금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겼다고 이태운 변호사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서류들을 한번도 본 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변호사들의 선임료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사건에서 이태운 변호사측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현금매출전표이며 이태운 변호사가 이 매출전표를 발행한 상대방이 피해자 안복례씨가 아닌 이태운 변호사 자신과 그 비서 신 모변호사 였으며, 안복례씨의 서명은 위조가 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안복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그 현금 매출전표의 안복례씨 서명은 위조가 확실하며 또한 그 부가세의 금액만큼은 횡령이 명백한 것인데 경찰과 검찰은 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미 이태운 변호사측의 압류통보로 1차부도까지 당한 바 있는 대양영농조합과 안복례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조합원들에게 모든 경과를 설명하자 조합원농민들은 격분하였고 이태운변호사측 사무실 앞에서의 시위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그러자 이태운 변호사측은 체면손상을 우려하였는지 돈이 없으면 대영영농조합에서 만드는 농산물선물세트라도 달라고 하여 이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2016년 추석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양영농조합의 선물세트를 보내겠다는 통보를 이태운 변호사측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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