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상 IS를 국가로 볼 수 없어

(서울=포커스뉴스) 수백명의 사상자를 낳은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사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전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가 IS에 군용기와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이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프랑스 공군이 시리아 내 위치한 IS의 본거지 락까에 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전투기 10대를 포함한 총 12대의 군용기가 IS의 훈련소와 무기고를 20차례 폭격했다.
이처럼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모든 국가는 국내·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법에 따라 공습 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국가 지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국제법이다. 국제법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 군용기나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프랑스 국방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프랑스 공군이 시리아 내 위치한 IS의 본거지 락까에 대규모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방부에 따르면 전투기 10대를 포함한 총 12대의 군용기가 IS의 훈련소와 무기고를 20차례 폭격했다.
이처럼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모든 국가는 국내·국제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법에 따라 공습 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국가 지도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국제법이다. 국제법 적용을 받는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에 군용기나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다만 자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는 예외다. 이땐 개별적 자위권이 발동돼 자국을 공격한 국가를 공습할 수 있게 된다. 프랑스는 IS에 대한 공습을 개별적 자위권에 의한 정당한 방어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약 5조(한 동맹국이 공격당하면 이것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에 의해서다.
NATO 조약 5조가 발효된 것은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때뿐이다. NATO는 이번 파리 테러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국가들이 야만적인 테러에 프랑스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제법에 따라 프랑스가 공습을 한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IS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아닌 대상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영국 가디언은 파리 테러는 의심할 여지없이 끔찍한 일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IS에 복수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조약 5조(한 동맹국이 공격당하면 이것을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에 의해서다.
NATO 조약 5조가 발효된 것은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때뿐이다. NATO는 이번 파리 테러에서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국가들이 야만적인 테러에 프랑스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제법에 따라 프랑스가 공습을 한다 해도 문제는 남아있다. 현재 IS는 국제법이 인정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국가가 아닌 대상에 대한 공격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명분으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팔레스타인을 공격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영국 가디언은 파리 테러는 의심할 여지없이 끔찍한 일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IS에 복수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포커스뉴스 김윤정 기자 yjyj@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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