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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전 국토부 女관원에 유기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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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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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24일, “경화시보”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 규획사(司) 투자관리처 전 처장이었던 쑨쇼리(孙晓莉)가 수뢰죄로 최근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유기징역 10년에 언도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선후로 국토자원부 규획서 투자관리처 조사연구원 및 처장으로 있은 사이 쑨쇼리는 건설항목의 토지심사직을 맡은 사업편리를 이용하여 산둥성 모 투자주권집단유한회사에 이익을 챙겨주고 이 회사의 이사장 양모로부터 구매가격이 5.4만위안에 달하는 고급시계, 유럽화페 1만유로, 미화 5000달러를 받았다. 그 뒤 쑨쇼리는 2013년 춘제전야에 수뢰한 손목시계와 미화 5000달러를 양모한테 돌려주었다.
 
이에 앞서 2009년 쑨쇼리는 베이징 모 건설공사 유한회사에 이익을 챙겨주고 그 회사 이사장으로부터 10만위안을 받았고 2012년에는 헤이룽장성 헤이허(黑河市)시 화력발전소에 이익을 챙겨주고 이 발전소 총경리로부터 5만위안을 수뢰하였다.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쑨쇼리는 수뢰죄에 구성되지만 조직으로부터 강제조치를 당한 수 주동적으로 검사기관에 많은 선색을 제공하였고 또 구류되어 있는 기간동안 가족을 통해 전부의 위법소득을 되돌렸기에 참회하고 회개하려는 그의 자세에 근거하여 유기징역 10년에 언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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