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동포교육지원단,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25일, 오는 5월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부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가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동포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일부 자격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교육기관 등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쏠림현상이 심한 금속재창호 종목을 2014년 1월부터 해당 자격증 종목에서 제외하여 재외동포자격 부여 기술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기관 등록제를 마련하여, 그 관리주체를 동포교육지원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이에,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해 12월과 올 해 2월, 2회에 걸쳐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기술교육협의회, 동포기술교육협의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25일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새롭게 제정된 동포교육운영규정(F-4 자격변경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훈련시설로서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고시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강좌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6주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지정기관은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수리가 완료되고, 그 외 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 지원단에 등록을 필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동포 분들의 교육기관 선택 편의를 위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와 지원단 홈페이지에 상시 고지하고, 등록기관 표지판도 지원단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지원단 등록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는 교육기관이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와 동포교육지원단장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포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동포분들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피해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며 동포들의 지원단 등록기관 선택을 권유하였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포와 교육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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