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동포교육지원단,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25일, 오는 5월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부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가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동포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일부 자격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교육기관 등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쏠림현상이 심한 금속재창호 종목을 2014년 1월부터 해당 자격증 종목에서 제외하여 재외동포자격 부여 기술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기관 등록제를 마련하여, 그 관리주체를 동포교육지원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이에,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해 12월과 올 해 2월, 2회에 걸쳐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기술교육협의회, 동포기술교육협의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25일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새롭게 제정된 동포교육운영규정(F-4 자격변경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훈련시설로서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고시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강좌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6주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지정기관은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수리가 완료되고, 그 외 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 지원단에 등록을 필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동포 분들의 교육기관 선택 편의를 위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와 지원단 홈페이지에 상시 고지하고, 등록기관 표지판도 지원단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지원단 등록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는 교육기관이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와 동포교육지원단장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포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동포분들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피해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며 동포들의 지원단 등록기관 선택을 권유하였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포와 교육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외국 국적 땄는데 中 신분증 그대로?…출입국 강화에 ‘이중신분’ 촉각
▲ 중국의 출입국 관리 강화로 외국 국적 취득 후 중국 내 신분정보가 남아 있는 이른바 ‘이중신분’ 문제가 주목받는 상황을 형상화한 이미지. 실제 출입국 심사 현장이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출신으로 한국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세계 각국... -
“중국인 무비자 막아달라”…국회 청원 급증, 5만명 문턱 넘을까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 입국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치안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 -
외국 국적 취득했다 다시 중국인으로?…中 국적 회복, 가능하지만 절차 만만찮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중국 법률상 길은 열려 있다. 그러나 과거 중국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적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된 뒤에는 기존 외국 국적도 유지할 ... -
美 한인상권, K-중소기업 진출 거점으로…‘귀환동포 100만 시대’ 제도 개선 목소리
▲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이 한국과 거주국을 잇는 모습을 형상화한 이미지. 미국 한인상권의 경제 네트워크 확대와 귀환동포의 국내 정착, 세계 한인사회의 교류와 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세계 한인사회의 활동 ... -
AI 시대, 한글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동포 차세대 교육의 길을 묻다
▲ 9월 10일 서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지구촌한글학교미래포럼 제18회 발표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AI 시대 해외 한국어교육과 차세대 동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글학교의 역할과 차세대 동포교육의 미래를 논의했... -
고위험지역 출국 만류·기술유출 땐 제한…중국 새 규정 뜯어보니
▲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는 가운데 고위험 지역 출국 만류와 일부 출국 제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오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고위험 국가로 향하는 자국민의 출국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