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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수뢰 부패관료에 사형집행유예 선고

  • 김철균 기자
  • 입력 2014.10.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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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17일, 북경시 제2중급인민법원에서는 원 국가철도부 운수국 국장이며 철도부 부총공정사인 장서광(张曙光)의 수뢰건을 심의, 수뢰죄로 장서광을 사형집행유예 2년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함과 아울러 전부의 개인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1956년 강소성 리양시(溧阳) 출신인 장서광은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도합 13건의 수뢰혐의가 있었는바 총 수뢰금액은 4755만 위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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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뢰한 돈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호화주택을 구입해서는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게 했다.
 
이 별장식 주택은 부지면적이 3만피트(약 2793평방미터), 건축면적이 4100피트(약 381평방미트)였으며 담장으로 거리와 격리되어 있고 담장내에는 나무들이 우거져있으며 잔디밭 정원도 있었다.
 
이밖에 장서광은 2005년 년말에 나비(罗菲)란 이름을 가진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33살이었고 중국철도가무단의 가수였다. 그 뒤 그녀는 장서광의 내연녀로 되었으며 2007년 장서광은 북경 람정공장 남로 39번지에 장미어원에 있는 280만 위안 짜리 주택을 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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