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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치료비지불능력 없는 구급환자 거부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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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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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는 8일 “질병응급구조 유관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통지”는 각지에서 질병응급구조제도를 재빠른 시일내에 제정하고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설립하며 위중환자를 가장 빠른 시간내에 구조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긴급구조가 필요하지만 신분확인이 어렵고 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긴급구조가 필요한 위중환자에 대한 치료표준과 치료규범”에 따라 제때에 구조하고 어떤 이유든 거절하거나 치료를 미루면 안된다고 명시했다.


상기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위생과 계획생육 부문은 법에 따라 해당 의료기구 주요 책임일군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통지” 요구에 따르면 각 성, 시, 자치구는 2014년 9월말까지 질병응급구조기금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4년 9월말까지 상급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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