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강 폭력테러분자 13명 사형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받고 신강위구르자치구 아커쑤, 투루판, 허텐 3곳의 중급인민법원에서는 16일 법에 따라 테러조직 구성, 인솔, 참가죄, 고의살인죄, 방화죄, 폭발물 불법 제조, 저장, 운수죄, 절도죄로, 아브두제리리 등 사건 7건 관련 13명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사건 7건에서 13명의 범죄자들은 각기 테러조직을 구성, 인솔, 참가하고 폭력테러습격을 기획, 실시했으며 잔인하게 경찰들과 간부 및 무고한 군중들을 살해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6월 26일, 아이허마이티니아즈와 아부두라, 우라인 등 3명 피고인은 테러조직 성원들을 인솔하여 선후하여 산산현 투커친진의 파출소, 려관, 특수경찰대, 진정부청사, 이발소, 안거부민 프로젝트 시공현장, 공상소, 진정부 가족아파트단지 등을 습격하여 기층민경과 무고한 군중 24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상하게 했으며 공공과 개인 재산 손실을 크게 보게 했다.
법원에서는 이들 3명을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2년 2월 아브두제리리는 종교극단사상의 영향으로 테러조직에 가입, 여러 차 이 조직의 불법 종교활동과 폭력테러 체능훈련에 참가했다. 2012년 5월 아 범죄무리는 테러조직 성원들과 함께 선후하여 조직의 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조직에서 퇴출하려는 조직성원 2명을 살해하고 또 향간부 암살을 획책, 실시했지만 이루지 못했다. 2012년 6월에 아 범죄자는 테러조직의 지령을 받고 폭발장치를 제조하고 제공했으며 이로 하여 어린이 1명이 숨지고 17명이 상했다.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아브두제리리를 사형에 선고했다.
사건 심리과정에 각급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피고인들의 변호권, 본 민족 언어문자 사용 소송권, 상소권 및 기타 소송 참여인들의 소송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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