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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휴직으로 신청 지연됐던 일본 ‘특정기능 2호’…심사 기준 유연화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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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 대상자 일시 부족해도 사유 적어 신청 가능…다른 사업장·부서 근무자도 예외 인정

[인터내셔널포커스] 일본이 숙련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특정기능 2호’ 체류자격의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휴직, 채용 지연으로 지도 대상자가 부족해진 기업도 사유를 설명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10월 19일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과 관련 서약서 서식을 개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특정기능 2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술을 갖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취업 체류자격이다. 체류기간 갱신에 횟수 제한이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자녀도 동반할 수 있어 일본에서 장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제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장의 인력 변동을 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업은 특정기능 2호 외국인이 업무를 지도할 대상자를 업종별 기준에 맞게 확보하고 이를 서약서에 기재해야 했다. 그러나 직원이 갑자기 퇴직하거나 휴직하면 지도 대상자 수가 부족해 신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백이 일시적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채용이 진행 중이거나 기존 직원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진 경우, 기업이 개정 서약서에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사유를 적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상황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근무 장소에 관한 기준도 달라졌다. 원칙적으로 지도 대상자는 특정기능 2호 외국인과 같은 사업장·부서에서 일해야 하지만,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업무이거나 조직 운영상 소속이 다르더라도 적절한 지도가 이뤄진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허용된다.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도 확인이 필요하다. 8월 20일부터 10월 19일 개정 전까지 종전 서약서로 신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새 서식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서류에 업종별로 요구되는 지도 대상자 수가 이미 기재돼 있다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정으로 특정기능 2호의 숙련도나 경력 요건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일본 당국은 지도 대상자 수와 근무 장소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와 지도 상황을 살펴보도록 심사 방식을 바꿨다.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과 현지 기업에는 서류 준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인력 공백이 발생한 사업장은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사업장이나 부서가 다른 직원을 지도 대상자로 포함하려면 실제 지도 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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