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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 54% 전환…중국동포 취업의 문턱은 여전

  • 허훈 기자
  • 입력 2026.10.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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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의 H-2 방문취업 자격에서 F-4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전환과 다양한 취업 현장을 표현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동포의 한국 체류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일하던 동포들이 재외동포(F-4) 자격으

로 옮겨가면서 오랫동안 유지됐던 체류자격 구분도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바뀌었다고 취업 현장의 제약까지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취업 자격을 가진 동포의 54%가 F-4 자격으로 전환했다. 과거에는 같은 중국동포라도 H-2와 F-4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업종과 체류 조건이 달랐다. 이번 전환은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H-2는 주로 단순노무 분야의 취업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이다. 반면 F-4는 체류와 경제활동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만, 일부 취업 제한이 남아 있다. 따라서 F-4를 취득했다고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2월 12일부터 시행된 체류자격 통합 조치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출신 동포 등이 국적에 따라 서로 다른 체류자격을 적용받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H-2 비자의 신규 발급은 중단됐으며, 기존 소지자는 F-4로 변경할 수 있다.


취업 범위도 일부 넓어졌다. 종전 F-4 자격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47개 직종 가운데 건설 단순 종사원, 하역·적재 종사원, 수동 포장원 등 10개 직종이 새롭게 허용됐다. 하지만 나머지 제한 직종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직업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의 실익이 달라질 수 있다.


체류기간 역시 일률적이지 않다.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차등 부여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일정 기준의 봉사활동 실적을 갖춘 동포에게는 영주권 신청 시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기존 H-2 소지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해 F-4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수수료는 2027년 말까지 면제되지만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절반 이상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화의 규모를 보여준다. 다만 전환율만으로 동포들의 취업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는 실제 취업 가능 직종과 체류기간, 영주권 취득 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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