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의 새 출입국관리 규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중국을 오가는 한국인에게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주중 한국 공관도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은 21일 ‘중국 국무원 출입국관리규정 시행에 따른 안전유의 안내’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중국의 새로운 출입국관리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자의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국 이민관리기관과 비자기관이 문서와 자료뿐 아니라 ‘전자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번 규정은 중국 국무원이 지난 7월 공포한 것으로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3조에는 출입국이나 체류·거류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계 당국은 신원과 신청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상황을 묻거나 문서·자료·전자데이터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자데이터’다. 기존의 서류나 증명자료와 별도로 전자데이터를 제출 요구 대상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확인해 둘 부분이다.
다만 규정에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일괄 검사한다는 내용은 없다. 전자데이터 역시 신원과 출입국·체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 것이다. 실제 적용 범위는 개별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주칭다오 총영사관은 외국인이 허위 자료 제출이나 불법 출입국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1~5년간 중국 입국이 불허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행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는 중국 전역의 공항이나 국경에서 전자데이터 확인이 일제히 강화됐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새 규정에 관련 권한이 명문화된 것과 실제 출입국 현장에서 이를 어느 범위까지 적용하는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비자 신청 당시 제출한 내용과 실제 방문 목적, 체류 일정 등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장이나 장기 체류의 경우 방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장이다. 중국 각 지역 공항과 항만, 육상 국경에서 전자데이터 제출 요구가 실제 어떤 경우에 이뤄지는지, 기존 심사와 비교해 달라진 사례가 나타나는지가 이번 규정의 체감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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