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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실업급여 다 가져간다?’…79% 숫자 뒤집어보니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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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실업급여 문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건설 현장과 고용 행정, 사회보험을 함께 담았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가 약 79%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명 중 8명꼴이다. 숫자만 보면 중국계에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몰렸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더 들여다보면 얘기는 조금 달라진다.


2025년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133억9,900만 원이다. 중국동포가 738억4,700만 원, 중국 국적자가 156억3,500만 원을 받았다. 합하면 894억8,200만 원으로 외국인 지급액의 78.9%다.


수급자는 전체 외국인 1만6,789명 가운데 중국동포 1만756명, 중국 국적자 2,327명이다. 두 집단을 합치면 77.9%다.


전체 실업급여로 범위를 넓히면 비중은 크게 낮아진다.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약 12조4천억 원 가운데 외국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약 1,134억 원으로 0.9% 수준이다.


중국계 수급자의 체류자격도 눈에 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90.4%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 한국에 생활기반을 둔 장기체류자다.


실업급여는 외국인에게 별도의 수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하고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낸 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복수급에서는 다른 숫자가 나온다.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비율은 1.9%였다. 전체 수급자의 6.6%보다 낮다.


눈여겨볼 부분은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의 격차다.


2025년 말 중국동포와 중국 국적자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871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25.9%였다. 외국인 가입자 4명 중 1명 수준인데 수급자 비중은 훨씬 높다.


고용 형태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동포 등 중국계 근로자는 건설업과 숙박·음식업처럼 경기와 계절에 따라 고용이 크게 움직이는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한다.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실직과 재취업도 잦아질 수 있다.


하지만 업종만으로 격차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체류자격과 연령, 근속기간, 업종별 이직률을 나눠 본 세부 자료가 있어야 원인을 제대로 짚을 수 있다.


부정수급은 따로 볼 문제다. 허위 구직활동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국적과 관계없이 환수하고 제재하면 된다. 정부도 출입국 기록 등을 활용해 해외 체류 중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사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고용보험료를 내고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수급까지 국적만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다.


이번 논란에서 더 확인해야 할 대목은 중국계 수급자가 왜 이처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다. 체류자격과 업종, 근속기간까지 세분화된 통계가 공개돼야 정확한 원인을 가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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