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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에서 F-4로…동포 비자 통합 7개월, 일자리는 얼마나 달라졌나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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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취업 동포 절반 이상 F-4 전환…건설·하역 등 취업 범위 확대
  • 중국동포·고려인 체류 안정성 높아져…고용 현장의 변화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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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 국내 체류 동포들의 비자 체계가 바뀐 지 7개월이 지났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었던 체류자격이 F-4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기존 H-2 체류자들도 빠르게 F-4로 옮겨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하고 H-2 신규 사증 발급을 중단했다. 출신 국가 등에 따라 체류자격을 달리 적용하던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전환 속도는 빠르다.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 6개월 만에 기존 H-2 체류 동포의 54%가 F-4로 전환했다.


시행 초기 3개월 동안에는 4만7,632명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고 3만6,561명이 허가받았다. F-4 체류자도 지난해 말 55만6,288명에서 올해 5월 12일 58만6,464명으로 늘었다.


건설·하역 등 10개 직종 추가 허용


달라진 것은 체류자격만이 아니다.


정부는 F-4 통합과 함께 건설 단순종사원, 하역·적재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등 그동안 취업이 제한됐던 10개 직종을 추가로 허용했다.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취업 제한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체류 규모가 큰 중국동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다. H-2가 허용된 업종에서 일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체류자격이었다면 F-4는 장기 체류와 정착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출신 국가 등에 따라 H-2와 F-4로 갈렸던 체류자격의 차이도 사라졌다.


비자 바뀌었다고 일자리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근로자 상당수가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해온 만큼 비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고용 구조까지 한꺼번에 달라지기는 어렵다.


취업 가능한 직종이 늘어난 것과 실제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같은 얘기는 아니다. 임금이나 근무 여건까지 따지면 체감하는 변화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국내 거주 동포의 취업 현황과 생활 실태, 자녀 교육 등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착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는 올해 37곳으로 늘었고 처음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체류자격 관리에 치우쳤던 동포 정책의 무게중심이 국내 생활과 정착 지원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이제는 전환율보다 현장을 볼 때


H-2 체류 동포 가운데 절반 이상이 6개월 만에 F-4로 옮겼다. 비자 통합 자체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동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비자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다. 일자리를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는지, 장기 체류가 수월해졌는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은 줄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가 바뀐 지 7개월. 이제 관심은 F-4 전환자 숫자에서 동포들의 일자리와 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로 옮겨가고 있다.


[인터내셔널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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