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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가족에 국민연금 70만원?…확인해보니 ‘월 지급’도 ‘중국인 특혜’도 아니었다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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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인 가족에게 국민연금 70만원을 준다.”


최근 온라인에서 이 같은 주장이 확산하면서 외국인 국민연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과 현행 국민연금법을 확인한 결과, ‘중국인 가족에게 매달 70만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이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있을 경우 기존 연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최근 외국인을 위해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법 제52조에도 근거가 명시돼 있다.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만6630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1명당 연 20만4360원이다. 월액으로 환산하면 배우자 2만5550원, 자녀·부모는 각각 1만7030원이다. 올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1% 인상됐다. 


온라인에서 등장한 ‘70만원’이라는 숫자도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이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가산액은 총 71만5350원이다.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약 5만9600원이다. 따라서 중국인 가족에게 매달 7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혜택도 아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상호주의,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가입자의 업무도 대부분 내국인 가입자에 준해 처리된다.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급권자가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관계와 생계유지를 입증할 서류가 필요하다.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모의 연령요건 역시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1세에서 65세까지 적용된다. 


다만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는 실제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기간에도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지적되자 지난 8월 31일부터 추후납부 신청자의 국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출입국 사실증명도 제출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추후납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중국인 가족에게 매달 국민연금 70만원을 준다’는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운데, 부양가족 인정과 생계유지 관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확인하고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것인지가 실제 정책적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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