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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일 아기, 병원비 28만원 내고 데려가 학대까지…법원 판단은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9.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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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15일 된 아기를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데려간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학대까지 한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법원은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I 생성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친부모의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15일 된 아기를 데려간 30대 여성. 아이는 이후 5년 넘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고 폭행까지 당했다. 법원은 아동매매와 아동학대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여성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시작됐다.


당시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A씨는 인터넷에 올라온 신생아를 데려가 키울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발견했다. 친부모와 연락한 A씨는 2018년 1월 25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병원비 28만8000원을 대신 결제하고 생후 15일 된 B양을 데려갔다.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해 법원은 아동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이를 데려간 뒤에도 문제가 이어졌다.


A씨 부부는 B양이 만 5세 5개월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가 예방접종 관리체계 밖에 놓였고 상당수 표준예방접종도 받지 못했다.


학대도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9월 인천 강화군의 집에서 당시 4세였던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리모컨을 이용해 허벅지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20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리될 당시 B양은 또래보다 체구가 매우 작았고 영양 공급 부족과 근시·난시 등의 증상도 확인됐다.


검찰은 아동매매와 학대 외에 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아동매매와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상당수 예방접종을 받게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다만 A씨 부부가 일부 예방접종과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법률상 유기·방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결국 A씨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만난 성인들 사이에서 신생아가 정식 입양 절차 없이 넘겨지고,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5년 넘게 보호체계 밖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법원이 ‘아동매매’로 인정한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고 아이가 수년 동안 출생등록 체계에서 빠져 있었는지, 아동보호 시스템의 빈틈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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