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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혼인신고 부부에 100만원 현금 지원 추진…소득 관계없이 지급

  • 화영 기자
  • 입력 2026.09.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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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이 지급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신해 결혼 초기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혼인지원금을 신설한다. 대상은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 개인별 최대 5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이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으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웠다.


새로 도입되는 혼인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세액공제에서 발생했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혼인지원금은 개인별 생애 한 차례 받을 수 있다.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와 지급 시스템 구축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개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내년 66%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약 25만7000명에서 27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를 위한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월 23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지원 규모도 346호에서 401호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취약·위기가족 중심이었던 가족서비스를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의 2027년도 전체 예산안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했다.


다만 이번 내용은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세부 시행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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