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9조는 “중국 국적자가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일본 국적 화교가 중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일본 국적을 먼저 버려야 한다.
법 제13조는 과거 중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족관계나 중국 내 장기 정착 의사가 대표적인 사유다. 신청은 공안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모든 절차는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일정 기간 ‘무국적 상태’로 남게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귀환 러시, 왜 지금인가
2025년 상반기에만 3만 명이 넘는 일본 국적 화교가 중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 입국관리국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생기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주요 신청자들은 1980~90년대 일본으로 건너간 기술 인력과 유학생, 일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화상(華商), 그리고 2·3세대 이민자 후손들이다.
그 배경에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제약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 내 화교 평균 임금은 동일 직종 일본인 임금의 78% 수준에 그치고, 관리직 진출 비율은 3% 미만이다. 사회적 융화의 장벽이 높은 데다, 2024년 노토반도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불안감을 키웠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신에너지 같은 산업에서 일본을 앞서가며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시선
중국 정부는 일부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고 귀환 창업 지원 단지, 언어 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귀환 화교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 회복 절차 자체는 “외국 국적 포기 후 회복”이라는 원칙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다.
사회적 시선은 엇갈린다. 귀환자가 국제적 경험을 가져와 중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한때 일본으로 떠났다가 경제적 이익을 따라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는 귀국 후 중국의 ‘996 근무제’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일본 생활을 그리워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전문가 진단과 과제
경제학자 장 교수는 “중국과 일본의 경제 궤적이 뒤바뀐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국은 AI, 신에너지 같은 신산업에서 기회가 넘치지만, 귀환자가 단순히 ‘안전판’으로만 중국을 찾을 경우 장기적 정착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적 회복 심사 기준의 투명화 △귀환 인력에 대한 직업 재교육 △국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보장 공백 해소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법에 따른 공정한 처리, 특별한 우대도 차별도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귀환의 열망과 엄격한 제도 사이에서, 일본 국적 화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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