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가족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9일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강제 징용과 해외 이주로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동포들을 다시 품어 국민과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법화 대상은 지난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세금 체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체류 허가가 주어진다.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정한 사회통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상담기관 안내는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및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82)에서 가능하다.
BEST 뉴스
-
美 대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헌법 우선 원칙 재확인
[인터내셔널 포커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과 헌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민정책 하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를 다시 ... -
홍콩, 외국 국적 취득하면 중국 국적 상실… 신분 회복은 승인 절차 거쳐야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홍콩 주민이 늘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홍콩 영주권과 중국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 의미가 달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