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대전 서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5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업주부, 청년, 외국인 근로자 등 14명에게 총 3천4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ㄱ 씨는 근로자들이 체불을 이유로 퇴직하면 새로 직원을 채용해 같은 수법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해자들은 첫 출근 당일부터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임금을 체불하던 기간 중 ㄱ 씨는 가족에게 7천만 원을 송금하고, 골프장 이용과 백화점 쇼핑 등 사적 용도로 수천만 원을 쓴 정황이 포렌식 수사로 확인됐다. 고급 외제차를 운전하는 등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고의로 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됐다.
ㄱ 씨는 2023년 임금체불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으로 세 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올해 들어 노동청에 접수된 ㄱ 씨의 체불 신고만 20건에 달한다. 당국은 그가 취약계층을 겨냥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보상 조치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21일 체포한 뒤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악의적 체불을 일삼은 편의점 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며 "반성 없는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아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명과 근로계약서 등 증거를 확보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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