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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해외직구 플랫폼 테무에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화영 기자
  • 입력 2025.05.1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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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4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13억 6,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테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를 비롯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테무는 중계창고를 통해 상품을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중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거나 보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수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테무는 하루 평균 290만 명의 한국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비스임에도 법적 의무인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설정해 이용자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테무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 국외이전 사실과 국내대리인을 공개하고 탈퇴 절차를 일부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테무는 2025년 2월 도입 예정인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한 판매자 모집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했으며,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테무는 조사 중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개인정보위는 테무 운영사인 Whaleco Technology Limited에 과징금 8억 7,900만 원과 과태료 1,760만 원을, 입점 판매자 정보를 관리한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에 과징금 4억 9,0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공개 강화, 수탁자 관리 감독 실시, 이용자 권리 보장 조치 등을 시정명령했으며,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 따라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테무의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며,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 증가에 대비해 한·중 협력센터 및 현지 간담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처분을 계기로 해외사업자 대상으로 영문으로 제공되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중국어 버전으로 추가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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