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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운전면허증 새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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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10.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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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는 지난 9일,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과 사용규정'을 정식으로 수정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을 모두 상향 조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중대형 여객화물차량, 위험물 운송차량이 고속도로 및 도시 고속화도로 주행시 제한속도를 20% 벗어나거나 기타 도로 주행시 50%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그리고 여객운송차량과 통학버스가 제한인원 20%이상 초과했을 경우에 운전자는 벌점 12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은 6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되고 면허증을 차압하게 되는데 반드시 안전학습과 이론시험을 마쳐야만 운전면허증을 되찾을 수 있다. 이밖에 교통신호 등 통행위반에 대한 벌점도 3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리장핑(李江平) 공안부교통관리국 부국장은 "고의적인 교통위반행위 특히 이러한 행위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안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득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 3년 내 마약류를 흡입한 자와 마약중독으로 인한 강제격리조치 해지 후 3년이 채 되지 않는 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마약을 흡입한 후 운전했거나 현재 마약중독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취소된다. 이밖에 앞으로 초보운전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면허증을 발급 받은 지 3년 이상 된 운전자가 반드시 동승하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통학버스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운전할 경우 한번에 벌점 12점, 자동차가 규정에 따라 통학버스에 길을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 한번에 벌점 6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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