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이날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잘못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상 한국 고유의 영토라고 밝히고 한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며 관련 표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은 또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거듭 제기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야마모토 몬도(山本文土)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했다.
독도는 한반도 동쪽 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0.18km²이다. 한국, 북한, 일본 모두 이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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