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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둔갑, 정착 지원금 편취한 중국동포 일가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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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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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 노령의 직계 후손과 공모, 중국 정부 문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여 법무부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 길림에서 항일운동 중 순국한 독립유공자 故 박상진 선생의 직계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수령하여 편취한 중국동포 남매 3명 중 1명을 검거하고, 2명을 지명수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출신인 피의자 1) 박씨는 독립유공자 故 박상진 선생의 동생인 박씨의 후손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유공자의 직계후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故박상진 선생의 장손인 피의자 1)의 6촌 오빠 박씨(남, 91세)과 공모, 그와 4촌 관계로 설명되어 있는 허위의 가계도, 피의자 1)의 오빠 박씨의 위조된 인사 당안, 이산가족 재회 기념사진 등을 첨부하여 2003.1.17.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남동생 피의자 2)와 여동생 피의자 3)을 각 초청하여 ’04.12.13.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의 배우자·자녀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법무부에 국적 취득을 신청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들은 독립유공자 후손 1인에게만 지급되던 정착 지원금이 ’05년도 법개정으로 후손으로 등록한 각 세대마다 지급 되자 각각 독립세대를 구성,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故 박상진 선생의 직계후손으로 등록을 신청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07.8.20)을 거쳐,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08.11.6) 되었고 피의자 1)은 6천만원, 피의자 2)와 3)은 각 4천5백만원씩 정착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총 1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국가보훈처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추가 신청한 피의자 가족들의 국적취득을 불허하였으며 이들이 수령한 정착 지원금 1억5천만원에 대해서도 환수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각종 허위서류 작성을 통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둔갑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호적 등 관련자료 확인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악용, ‘인사 당안’·가계도·증언서 등을 위조 또는 허위작성하였다.

한편 경찰은 인터폴 등을 통해 해외 체류중인 미검 피의자들의 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본 사건과 같이 허위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한 중국동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처 및 법무부와 공조하여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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