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동물 미등록자의 1차∼3차 과태료도 각 20만원 상향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금은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오른다.
▲ 사진출처=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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