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내호적은 말소되나?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당국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공안부는 “해외에 1년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 취소되나?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이 때문에 십여년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공증,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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