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들 약혼녀 성추행·신체 일부 촬영 60대男…징역 1년

  • 기자
  • 입력 2015.12.21 20:3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피해자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평소 유대 없어
2015122100102503515_1.jpg
 (이미지 포커스뉴스 이희정 기자 hj1925@focus.kr)

[포커스뉴스/동포투데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됐지만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됐다.

김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아들의 집에 찾아가 약혼녀 A(21)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인다"고 말하며 A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또 김씨는 반바지를 입은 A씨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겁에 질린 A씨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강제로 벌린 뒤 다리 사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4회에 걸쳐 찍었다.

재판부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면서도 "김씨는 아들의 유년시절부터 술에 취해 가정 폭행을 일삼았고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커스뉴스 채원준 기자 iq200@focus.kr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왜 예술인에게 ‘재교육’이 필요한가?
  • “나도 드라마 속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다”
  • 엇갈린 시선, 닿지 않는 마음 — 한중 젊은 세대의 온도차
  • “中 외교부가 극찬한 배우, 유역비의 조용한 선행 17년”
  •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
  • “연봉 더 깎으면 누가 축구하나?”...中 전 국가대표의 궤변
  • 새로운 시작, 문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며...
  • 유역비, 37세에도 ‘요정 미모’ 과시…“나이는 숫자일 뿐”
  • 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中언론, 韩극우 향해 직격탄 “반중은 자충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아들 약혼녀 성추행·신체 일부 촬영 60대男…징역 1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