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3개월 만에 잠적 '남편'…알고보니 8번째 '부인'

<사진 제공 포커스뉴스>
[동포투데이] 폭언에 금전까지 요구하다 결혼 석 달 만에 잠적한 남편(45)을 상대로 아내가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아내 손을 들어줬다.
A(38)씨는 2013년 초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세계적인 외국계 투자은행에 다닌다고 소개한 남편과 만났다.
둘은 같은해 6월 혼인신고를 했다.
남편은 결혼식 준비 당시에도 A씨를 일절 돕지 않았고 혼인식 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간질환을 앓고 있다며 A씨에게 돈을 달라했고 "돈이 없다"는 A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다가 그해 9월 연락을 끊었고 2개월 뒤 남편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준비를 위해 서류를 떼던 A씨는 남편이 5번의 이혼과 2번의 혼인무효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이 8번째 부인이었다는 사실에 "결혼을 아예 무효로 돌리고 위자료를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부인이 가출한 증거가 없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동시에 A씨의 혼인무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혼인신고를 한 만큼 본인도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게 1심 재판부의 이유였다.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남편이 4년 전에도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한 달여 만에 결혼해 1억8000만원을 뺏은 사실을 찾아 항소했다.
남편은 과거에도 외국계 증권사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피해여성들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남편이 오로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가 낸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는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한 것"이라며 "남편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남편으로부터 실제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요구한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5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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