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정품’을 가장한 짝퉁 화장품이 대거 국내에 유통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용기부터 포장까지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핵심 기능 성분이 빠진 ‘맹물’ 수준의 제품이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SK-II,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을 유통한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만7천여 점, 정품가액으로 79억 원 상당의 짝퉁 화장품을 국내에 풀어 21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위조된 화장품이 단순한 길거리 밀수품이 아닌, 유통업체와 홈쇼핑 협력사 등 정식 유통망을 통해 확산됐다는 점이다. 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장품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정품처럼 위장한 제품을 공급했고, 실제로 국내외로 수출까지 시도했다. 지난 3월에는 수출 직전의 위조품 6천여 점(정품가 5억6천만 원 상당)이 적발돼 압수됐고, 홈쇼핑 납품을 앞두고 경기도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량 4만여 점(14억 원 상당)도 회수됐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한 짝퉁 화장품은 총 4만1천여 점에 달하며, 정품가 기준으로 약 59억 원에 이른다. 제품 외형이 워낙 정교해 화장품 전문 유통업자조차 가짜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성분이다. 위조품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소비자가 가장 기대하는 주요 기능 성분은 빠져 있었다. SK-II의 미백 에센스에서는 핵심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에스티로더의 세럼 제품은 표기된 용량보다 현저히 적은 양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도, 품질도 확보되지 않은 이른바 ‘맹물 화장품’이었던 셈이다.
비록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짝퉁 제품은 정식 제조·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아 품질과 안전을 신뢰하기 어렵다. 특허청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제품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며, 공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권장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에서조차 위조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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