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교(朝僑)의 ‘분류’
재중 북한(조선)국적자인 조교들은 그 ‘구성도 다양’하다. 무슨 정치 면모로 그가 노동당 당원인가 하는 구성이 아니라, 그 ‘발생 년대에 따라 다양하고 그 다양성에 따라 중국정부에서 중국국적 부여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의 조교라는 개념은 중국 ‘국민당이 동북을 접수하면서 등장’했다. 국민당은 재만 조선인들에게 중국국적을 부여를 거부하면서 재만 조선인을 ‘조교’ 또는 ‘한교’로 분류했고,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자산을 몰수하거나 압류했다. 여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서 살벌한 화교정책을 펼쳤던 것이 이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조교의 분류를 살펴보자.
첫째, 그러다가 중공이 점차 국민당 점령구를 하나씩 회복하면서 토지개혁을 시행했는데, 중공은 재만 조선인에게 세 가지 출로를 제시―—중국국적을 원하면 중국국적자로 인정하고 그 절차도 간단해 심지어 그냥 토지개혁을 할 때 “중국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농토를 주고 중국인으로 인정. 다른 하나는 원적지로 귀환도 돕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인으로 살겠다는 것을 거부하면 조선교포로 살되 농토는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부류가 첫 패의 조교다).
둘째, 중공이 집권하고 나름의 민족정책을 수립해 공식적으로 재만 조선인에게 중국국적을 부여한 후 정식으로 ‘중국 조선족’이라는 개념을 확립할 때, 일부는 조국에 가서 조국건설을 하겠다고 중국호적을 반환하고 조선에 간 ‘조선족’도 있었다. 또 1958년도에 중국인민지원군이 공식적으로 철수하면서 조선에서 결혼한 지원군 장병들이 조선부녀자들과 함께 귀국했는데 그 부녀자들과 조선에서 낳은 자식이 조교가 된 경우도 있고, 조선건설에 나갔다가 되돌아온 ‘조선족’도 있는데 이 같은 조선족은 중국국적자로 다시 입적하지 못하고 그냥 조교신분이었다는 것. 이 부류가 중국에 돌아오는 사례는 내가 알기에는 1975년도까지 계속됐다. 심지어 지원군 장병과 조선부녀자가 결혼해서 조선에서 조선국적자로 살다가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에 친척방문을 왔다가 눌러앉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 중 남자 쪽은 원 국적과 호적을 회복하고 부녀자와 조선에서 출생한 자식은 조교가 됐다(이 부류가 둘째 부류다).
셋째, 둘째 부류와 기본상 동일시간대에 귀국한 사례 중, 문화대혁명 기간에 두만강을 도강한 부류도 있다. 아주 희소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와 조교로 산 사람이 있다. 지방정부에서 튼튼한 인맥을 찾아서 원래 호적을 회복한 사람도 간혹 있다.
재중 조교가 중국에 최고로 많을 때는 그 인원수가 십만 명을 밑돌았다.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등소평의 농촌개혁 때였다. 나의 외숙모가 조교였는데, 그 부모가 중국국적을 거부해서 조교로 분류됐다가 조국건설을 한다고 조선에 나가서 모두 사망하고 외숙모는 홀로 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외삼촌에게 시집왔다. 외할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땅도 없고, 호적도 없고. 조선에 친척이라도 남아 있어 문화대혁명 시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옹토호도거리를 하면서 ‘외국국적자는 농토를 도급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연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조교 가운데 자원에 따라서 중국국적을 부여하는 캠페인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그걸 신청하여 됐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국적부여 조건으로 중국에 20년 이상 상주하고 등등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을 떤 기록만 없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일본어 선생님, 우리 이웃집 아줌마와 그 자녀들이 신청했는데 두어 달 지나서 입적됐다고 호적을 올리고 그랬던 것 같다.
이 같은 조직적인 입적 시에는 중국국적 부여에 필수인 조선대사관에 ‘조선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조선국적 말소 확인서’를 받아오는 절차도 생략하였다. 아마 중국정부에서 조선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중국국적 신청은 계속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적이 된다. 어느 사이트의 한 연변 누리꾼도 와이프가 조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식들의 진로 때문에 입적을 깊이 고민하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는 그 글을 본 적도 있다. 그 누리꾼도 말하면 현실에서 다 알만한 사람이다.
2010년도에 그 집을 방문하니, 와이프는 이미 국적을 중국으로 바꿨다<연변통보>
최초의 조교라는 개념은 중국 ‘국민당이 동북을 접수하면서 등장’했다. 국민당은 재만 조선인들에게 중국국적을 부여를 거부하면서 재만 조선인을 ‘조교’ 또는 ‘한교’로 분류했고, 재산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고 자산을 몰수하거나 압류했다. 여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서 살벌한 화교정책을 펼쳤던 것이 이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조교의 분류를 살펴보자.
첫째, 그러다가 중공이 점차 국민당 점령구를 하나씩 회복하면서 토지개혁을 시행했는데, 중공은 재만 조선인에게 세 가지 출로를 제시―—중국국적을 원하면 중국국적자로 인정하고 그 절차도 간단해 심지어 그냥 토지개혁을 할 때 “중국인으로 살겠다”고 하면 농토를 주고 중국인으로 인정. 다른 하나는 원적지로 귀환도 돕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인으로 살겠다는 것을 거부하면 조선교포로 살되 농토는 분배하지 않는 조건(이 부류가 첫 패의 조교다).
둘째, 중공이 집권하고 나름의 민족정책을 수립해 공식적으로 재만 조선인에게 중국국적을 부여한 후 정식으로 ‘중국 조선족’이라는 개념을 확립할 때, 일부는 조국에 가서 조국건설을 하겠다고 중국호적을 반환하고 조선에 간 ‘조선족’도 있었다. 또 1958년도에 중국인민지원군이 공식적으로 철수하면서 조선에서 결혼한 지원군 장병들이 조선부녀자들과 함께 귀국했는데 그 부녀자들과 조선에서 낳은 자식이 조교가 된 경우도 있고, 조선건설에 나갔다가 되돌아온 ‘조선족’도 있는데 이 같은 조선족은 중국국적자로 다시 입적하지 못하고 그냥 조교신분이었다는 것. 이 부류가 중국에 돌아오는 사례는 내가 알기에는 1975년도까지 계속됐다. 심지어 지원군 장병과 조선부녀자가 결혼해서 조선에서 조선국적자로 살다가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에 친척방문을 왔다가 눌러앉은 사례도 있는데 이런 사례 중 남자 쪽은 원 국적과 호적을 회복하고 부녀자와 조선에서 출생한 자식은 조교가 됐다(이 부류가 둘째 부류다).
셋째, 둘째 부류와 기본상 동일시간대에 귀국한 사례 중, 문화대혁명 기간에 두만강을 도강한 부류도 있다. 아주 희소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와 조교로 산 사람이 있다. 지방정부에서 튼튼한 인맥을 찾아서 원래 호적을 회복한 사람도 간혹 있다.
재중 조교가 중국에 최고로 많을 때는 그 인원수가 십만 명을 밑돌았다.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등소평의 농촌개혁 때였다. 나의 외숙모가 조교였는데, 그 부모가 중국국적을 거부해서 조교로 분류됐다가 조국건설을 한다고 조선에 나가서 모두 사망하고 외숙모는 홀로 남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외삼촌에게 시집왔다. 외할머니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모른다. 땅도 없고, 호적도 없고. 조선에 친척이라도 남아 있어 문화대혁명 시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옹토호도거리를 하면서 ‘외국국적자는 농토를 도급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연변에서는 조직적으로 조교 가운데 자원에 따라서 중국국적을 부여하는 캠페인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외숙모가 그걸 신청하여 됐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 국적부여 조건으로 중국에 20년 이상 상주하고 등등 왔다 갔다 하면서 부산을 떤 기록만 없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 일본어 선생님, 우리 이웃집 아줌마와 그 자녀들이 신청했는데 두어 달 지나서 입적됐다고 호적을 올리고 그랬던 것 같다.
이 같은 조직적인 입적 시에는 중국국적 부여에 필수인 조선대사관에 ‘조선국적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조선국적 말소 확인서’를 받아오는 절차도 생략하였다. 아마 중국정부에서 조선정부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본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 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인지?
그리고 개별적으로 중국국적 신청은 계속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입적이 된다. 어느 사이트의 한 연변 누리꾼도 와이프가 조교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식들의 진로 때문에 입적을 깊이 고민하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는 그 글을 본 적도 있다. 그 누리꾼도 말하면 현실에서 다 알만한 사람이다.
2010년도에 그 집을 방문하니, 와이프는 이미 국적을 중국으로 바꿨다<연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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