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 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개정 법 시행일인 ‘21.4.13일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연장조치로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BEST 뉴스
-
민주연구원, 고용허가제 체류 제한 완화 등 이민정책 개선 제안
[인터내셔널포커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국제 이주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고 한국형 이민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12일 ‘국제 이주의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 이민정책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주민 규...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에서 기차표를 구매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여권만 사용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여권이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신분증도 여러 종류가 있다. 중국 철도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은 역 창구, 대리 발권소,... -
“미국서 영주권 못 딴다”…트럼프, 외국인 ‘본국 신청’ 초강수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학생·취업비자 소지자·기업 주재원 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 방침이 시행될 경우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실시간뉴스
-
“중국 기차표, 여권만 필요?”…외국인 발권 가능 신분증 확대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