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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경찰, “병들어 죽은 소”를 불법 도축•판매한 사건 해명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8.11.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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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JPG

[동포투데이] 최근 왕청현 공안국 치안대대는 병들어 죽은 소를 도축해 판매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소모를 붙잡았다.

11월 8일, 치안대대는 왕청현 라자구진 주민 소모가 병들어 죽은 소를 도축,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중요한 단서를 장악했다. 치안대대는 이 단서에 근거하여 라자구진 중하촌을 찾아 방문, 조사하는 한편 범죄증거를 수집하였다.

11월 9일, 경찰은 법에 근거하여 범죄용의자 소모를 공안 기관으로 소환했다. 심사결과 소모는 자신의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해 9월, 집에서 사육하다가 알지 못할 원인으로 죽은 황소 2마리를 도축해 마을 주민들한테 판매한 후 2400위안의 불법이익을 챙긴 범죄사실을 털어놓았다.

범죄용의자 소모는 이미 보석하여 심문을 기다리고 있다.(이강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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